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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잡고·향우회 지지 받고···민주당 “최재형, 선거법 위반 상습범”

서울경제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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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잡고·향우회 지지 받고···민주당 “최재형, 선거법 위반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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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선거법 위반, 한 번은 착각이라지만 두 번 이상은 상습범"이라고 꼬집었다.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19일 최 예비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TK) 재경향우회장단이 지지선언을 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은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후보 측은 참석한 사람들이 개인 자격으로 왔다고 변명하지만 행사의 면면은 조직적인 지지선언으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이게 법치국가를 기치로 출마한 분의 자세인가"라고 덧붙였다.

최 후보는 앞서 대구서문시장에서도 마이크를 잡고 지지 호소 연설을 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직면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최 예비후보는 지난 6일 대구서문시장에서 마이크로 지지 호소를 해서 대구시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서면 경고를 받았다"며 "선거법 위반을 밥 먹듯 하는 것은 법을 무시하거나, 스스로가 법 위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어 "선관위는 해당 행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가려 책임을 묻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10일 최 전 원장을 공직선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로 배당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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