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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野 “언론중재법은 조국 지키기 법…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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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언론중재법 폭주]

“당청, 탈레반처럼 나라 근본 뒤집어”

정의당 “권력 위한 언론재갈법”

외신클럽 “기본권 제약 소지” 비판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키기 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총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은 제2, 제3의 조국을 만들어내고 날개를 달아주는 ‘조국 지키기 법’에 불과하다”며 “조국 씨는 심지어 법원 판결이 선고돼도 가짜뉴스라고 우기고,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들도 동조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조 전 장관처럼) 공직 후보자 일가가 각종 반칙과 편법을 이용해 입시비리 등 불법과 일탈을 일삼아도 사생활 영역이라고 우긴다면 도덕성 검증을 제대로 못 하게 될 것”이라며 “조 장관 후보자 검증 때처럼 언론이 보도를 쏟아낼 때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언론재갈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며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라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마치 탈레반 점령군처럼 완장을 차고 독선과 오만으로 우리나라의 근본을 통째로 뒤집어 왔다”고도 비판했다.

특히 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전직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뒤 자신에 대한 의혹을 다루는 기사를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법안의 내용이나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방식 등 어떤 면으로 봐도 일방적인 입법 폭주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며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략적 봉쇄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재갈법’이라고 명명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 주요국 중 드물게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죄가 민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이 가능한 데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해 이에 문제의식을 가진 외신기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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