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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靑 "언론중재법,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로 결정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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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 처리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이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언론중재법의 수혜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혜자가 누구든 될 수 있고 누군가를 특별히 수혜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가짜 뉴스 진원지가 되는 유튜브는 언론중재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이 부분 역시 국회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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