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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 무효 소송 2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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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8월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번째 재판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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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별채 소유주인 며느리 이모씨가 검찰의 별채 압류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 1-1부(재판장 고의영)는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원고 이씨의 친인척임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열린 1심 선고에서도 법원은 검찰의 별채 압류가 부당하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4월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 원도 명령했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전씨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미납한 추징금만 약 991억 원이다.

이에 검찰은 2018년 추징금 집행 차원에서 전씨의 연희동 자택 전체에 압류 절차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 자택은 본채·정원·별채의 소유권자가 모두 다르다. 본채는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 정원은 비서관, 별채는 이씨가 명의자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본채와 정원에 대해서는 압류 처분을 취소했다. 본채와 정원은 전씨가 대통령 취임 이전에 취득한 재산이라 불법재산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환수 대상도 아니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며느리 이씨 소유의 별채는 압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별채는 전씨의 처남이 뇌물로 조성된 비자금을 들여 2003년 취득했다. 별채 구매대금이 비자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며느리도 알고 있어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른 압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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