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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김기현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독재 지름길…탈레반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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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습관성 DNA 작동돼 입법 폭거 저질러"

"언론중재법, 수정 아닌 폐기해야 할 법안"

"제2·3의 조국 만들고 조국 지키기 법안 불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과 관련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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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마치 탈레반처럼 점령군이 돼 완장 차고 독선을 벌여왔고, 우리나라의 근본을 통째로 뒤집어왔다”며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내놓고 하겠다고 법률도 마음대로 고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률이 엿장수가 파는 엿처럼 그때그때 마음대로 휘어지고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의 습관성 DNA가 작동돼 또다시 입법 폭거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날 여당이 단독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정되지 않는다. 일부 조항을 수정해도 악법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수정할 법안이 아니라 폐기해야 할 법안”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권 인사들은 불리한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잡아떼는 행태를 반복해 왔고 조국씨는 심지어 판결이 선고돼도 가짜뉴스라 우기고,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들도 조국에 동조하고 있다”며 “이 법은 정권 말 각종 권력형 비리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중재법은 불법, 일탈을 일삼아도 사생활이라 여기면 도덕성 검증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라며 “제2, 제3의 조국을 만들고 날개를 달아주는 조국 지키기 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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