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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사태' 우리금융 손태승 징계소송 선고 1주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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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오는 27일 1심 판결 선고

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판결 선고가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손 회장 사건의 1심 판결 선고를 1주일 뒤인 27일로 늦췄다.

서울행정법원은 연기 사유에 대해 "논리를 좀 더 정치하게 다듬기 위해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펀드를 뜻한다.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DLS와 DLF의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구조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의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를 편입한 DLF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 했고, 그 배경에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작년 2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금감원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손 회장 측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금융사고에 따른 경영진 제재 근거로 삼을 수 없는 데다 최고경영자(CEO)가 DLF 상품 판매 관련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던 만큼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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