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19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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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19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 처리한데 대해 “개혁의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열린 토론’ 인터뷰에서 “이른바 보수 매체가 못마땅해서 이 법에 찬성한다는 분이 있다면 뒤집어 생각할 필요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위 돈 있고, 힘 있고, 빽있는 사람들이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그래 잘 걸렸어’라면서 이 법으로 소송을 건다고 하면 기자도, 데스크도, 회사도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며 “언론의 감시와 견제, 비판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좋은 의지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들이 있다”며 “20년 동안 오매불망하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그랬다. 첫 수사대상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어서 멘붕이 왔다”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의 언론개혁에는 100% 공감하지만 그러한 개혁의 부메랑 문제가 고민스럽다”면서 “당론 투표로 가게 되면 행동을 통일해야 해 곤란함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규탄하고 있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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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국내외 언론단체, 법조계, 학계와 야당이 한목소리로 ‘반민주 악법’으로 비판한 언론중재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친여(親與) 성향 야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하는 변칙 수법을 써 논란을 불렀다. 쟁점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여야 간 이견이 큰 탄소중립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 정치권에선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거대 여당의 전방위 ‘입법 독재’가 본격화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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