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9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대해 "완벽한 부동산 부자감세 법안"이라고 비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하라"고 몰아세웠다.
이날 장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처리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종부세법의 취지와 내용을 완전히 훼손하는 종부세 개악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국회 기재위는 조세소위를 열고 종부세와 관련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현행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과세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 논의했던 공시가격 상위 2%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안은 폐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날 장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처리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종부세법의 취지와 내용을 완전히 훼손하는 종부세 개악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국회 기재위는 조세소위를 열고 종부세와 관련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현행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과세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 논의했던 공시가격 상위 2%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안은 폐기했다.
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당론으로 확정해 밀어붙인 세계에서 듣도보도 못한 2% 종부세 개악안은 결국 부자감세를 위한 쇼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 사이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종부세가 면제되고 공시가격 11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의 종부세는 대폭 낮아진다. 공시가격 20억원인 고가주택은 종부세 220만원이, 50억원 주택은 300만원이 낮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집값이 계속 폭등하는 시기, 고가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는 이번 종부세 개악안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부동산 가격안정 포기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다른 정권도 아닌 참여정부를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기득권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국민의힘과 야합해 종부세법의 취지와 내용을 완전히 훼손하는 종부세 개악안을 소위 통과시킨 오늘이 정말로 개탄스럽다”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설령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하라”고 비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