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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새로운 시작' 꿈 좌절 갓갓 문형욱, 2심도 징역 34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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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9일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욱(25)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4년을 선고했다./이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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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한다"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9일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욱(25)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십명에 이르고 피고인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유포해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돼 피해자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에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5년간 지속해 온 범행 수법의 수위정도가 심해졌고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일삼았다"며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측 항소도 기각했다.

그는 지난 6월 최후진술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지난 1년간 깊은 반성과 후회를 했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너무 쉽게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다"며 "수많은 피해자들은 현재 자신들의 미래를 그리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이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했는데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절한지 되묻고 싶다"며 "또한 피고인에게 사과문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피고인 어머니의 사과문 뿐이었다"며 사과 진정성에 대해 반문했다.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청소년을 포함한 21명의 여성들을 유인해 신상을 알아낸 뒤 1275차례에 걸쳐 성적인 동영상을 찍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n번방에서 배포한 영상만해도 3762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음란한 글귀를 새기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4년을 선고하고,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160시간의 성폭력 교육 이수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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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갓' 문형욱의 항소심 공판이 끝난 뒤 여성단체들은 대구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이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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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가 끝난 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대구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남은주 대표는 "디지털성폭력 특징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영상물이 아직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다"며 "국가는 물론 디지털 플렛폼 기업들도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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