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9.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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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청와대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 국회 소관이라며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언론중재법을 어떻게 보고 있나'란 질문에 "언론중재법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로 당초 개정안 처리는 지연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8일 야권과 언론단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란 언급을 두고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과 연계해 '유체이탈 화법'이란 지적을 쏟아낸 것과 관련해 "적절치 않은 비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함께 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당초 청와대와 여야 대표들은 19일 만나는 것을 목표로 의제를 조율해 왔으나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여야 간 갈등 국면인 언론중재법 영향으로 인해 회동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요즘에 국회 상황이, 각 정당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면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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