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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靑, 언론중재법 처리전망에 "국회 논의·의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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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상설협의체에 "지속 노력…각 정당 상황 녹록지 않은듯"

연합뉴스

청와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청와대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안 자체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다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개정안 처리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함께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개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예상과 달리 이날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열리지 않게 된 데 대해서는 "국회 상황, 각 정당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도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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