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으며 항의하고 있다. 2021.8.19/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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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8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야당은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 여당의 단독 처리를 저지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1시간 가량 지연된 후 개의됐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야당과 언론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했고 요청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라며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잘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중재법이 약칭으로 불리면서 피해 구제의 부분이 가려진 측면이 있다며, "(법이) 많이 부풀려졌는데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언론과 국민의 법익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11시 예정된 전체회의를 저지하고 언론중재법을 '개악'이라고 규탄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는 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며 "이는 어느 정권도 통과시킨 적이 없는 폭거 중의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당이 4대2로 안건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도 "명백한 절차 위반이자 절차상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대표 또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여야 협치의 정신을 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체위 회의실에서 "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국민의 눈가 귀를 막는 언론재갈법 철회하라" 등의 구호가 쓰여진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전날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야당 위원 2명(이달곤·최형두)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체 조정위원 6명 중 3분의 2인 4명(이병훈·김승원·전용기·김의겸)이 찬성하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문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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