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수법 매우 불량하고 인간 존엄성과 가치 침해···엄한 처벌 필요"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 영상물 1,275차례 촬영하게 해 제작·소지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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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 영상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갓갓' 문형욱(24)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문형욱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받은 1심에서 징역 34년에 신상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한 만큼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2019년 2월부터 작년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에 성 착취 영상물 3,762개를 올려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피해자 8명에게 가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한 링크를 보내는 수법으로 개인 정보를 모으고 이를 이용해 4명의 SNS 계정에 무단 침입했다.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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