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김소연, 장동혁 변호사에 패소판결
대법원 청사/조선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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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작년 총선 직전 대전시에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시민에게 지급한 것은 금권·관권선거라며 야당 관계자들이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기부행위가 아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장동혁·김소연 변호사가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에서 “코로나 재난재원금 행위와 관련해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 소송이다.
대전 유성구갑과 유성구을에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장동혁·김소연 변호사는 작년 5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원금을 사전투표와 본투표 직전에 집중적으로 지급하고, 매월말 지급하던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하필 본투표일 직전에 지급했다”며 “금권선거는 후보자가 직접 금전을 살포하는 경우는 물론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지원이라는 우회 방법을 통해 유권자에게 지급하는 방법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우선 “법령상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가기관이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를 기부행위에서 제외하는 법 조항을 근거로 했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전광역시나 유성구가 선거직전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행위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을 당선되게 하기 위한 행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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