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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오늘 문체위 전체회의…민주당, 언론중재법 단독처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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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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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달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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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한 여당이 19일 오전 11시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한다.

앞서 전날 문체위는 야당 요청에 따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안전조정위에 회부해 심사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범여권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위원으로 참여해 안건조정위가 사실상 4(여)대 2(야) 구성이 됐다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극심한 가짜뉴스 피해에 대한 구제를, 국민의힘은 정권 비판보도 봉쇄를 이유로 각각 개정안에 찬성과 반대하고 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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