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與, 오늘 '언론중재법' 상임위 의결 강행…野 "반드시 저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與, 안건조정위서 개정안 단독 처리…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그대로

문체위 전체회의 의결 후 본회의 처리할 듯…野 "정권 말 권력 보위하는 법"

뉴스1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달곤 안건조정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8.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오전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 의결에 나선다.

국회에 따르면 문체위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18일)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한다.

전날 문체위는 야당 측 요구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심사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문제 삼으면서 회의 시작부터 설전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하는 것은 3대 3이 아닌 사실상 4대 2의 구성이라며 반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회의는 민주당 위원 3명과 김 의원까지 총 4명이 참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불참했다.

오후 8시 속개된 안건조정위는 전날 국민의힘에 요구에 따라 언론단체의 뜻을 반영한 수정안 등을 모두 처리됐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심사 과정에서 법원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만 일부 수정했다.

애초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은 Δ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악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Δ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 청구 등이나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Δ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Δ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를 통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Δ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또는 제목과 기사 내용을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경우 Δ시각자료와 기사 내용을 달리 해 새로운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법원이 언론 보도의 고의·중과실이 있다고 추정하도록 했다.

안건조정위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Δ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Δ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Δ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Δ시각자료와 기사 내용을 달리 해 새로운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경우로 수정했다.

하지만 언론계와 야당이 문제 삼은 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은 그대로 남았다.

안건조정위에서 사실상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후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정권 말 권력을 보위하기 위한 법은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회의장에 들어가서도 싸울 것이고 안 들어가도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