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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與, 김의겸 동원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통과…국회 단독처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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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the300]19일 문체위 처리…25일 본회의 상정 예정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달곤 안건조정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8.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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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 처리를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과 합의 대신 사실상 단독처리 수순에 들어가기 위해 전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개정안을 논의했다. 6명의 안건조정위는 3분의 2(4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는데 이날 범여권 의원 4명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개정안이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 문체위 전체회의에 회부되기 때문에 여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

국민의힘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하는 것은 3대 3이 아닌 사실상 4대 2의 구성이라며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차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위원 3명과 김 의원까지 총 4명이 참석했다.

안건위는 개정안 외에 전날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 언론단체의 주장이 반영된 수정안 등을 처리했다. 수정안은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을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적 관심사 관련 사항과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한 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열람 차단이 청구된 기사에 해당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보도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언론사 등의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한다'는 조항은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는 조항으로 대체됐다. 아울러 언론사가 손해 배상 시 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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