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어젯밤 안건조정위원회를 사실상 단독으로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독소조항이 남아있고, 범여권 인사인 김의겸 의원이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됐다고 반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이 오늘 문체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으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게 골자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의견을 수렴해 독소조항을 걸러냈다며, 고의·중과실 추정 원칙 6개 항 가운데 '취재 과정에서의 법률 위반' 등 일부를 삭제하고 4개 항으로 줄였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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