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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유병언 증여세 153억 소송, 장녀는 이기고 차녀는 진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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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51)씨가 2017년 6월 7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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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5)씨가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대구지법 행정 1부(재판장 차경환)는 “남대구세무서가 유씨에게 부과한 총 153억여원 상당의 귀속 증여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여동생 유상나(53)씨가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귀속증여세 153억여원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및 송달의 요건을 충족했다”며 세무서 측 손을 들어줬다.

남대구세무서는 지난 2014년 이들 자매가 부친인 유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재산에서 증여세 납부 의무를 이어 받았다며 2011~2013년 분의 귀속 증여세 153억여원을 각각 부과했다. 유씨 자매는 이에 불복해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자매에 대해 엇갈린 판결 결과가 나온 이유는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였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는 경우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세금을 부과할 당시) 유섬나씨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구금된 사실이 국내 언론 등을 통해 자세하게 보도된만큼, 남대구세무서는 정부 기관을 통해 유씨의 해외 주소지를 쉽게 파악해 납세고지서를 보낼 수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시도를 하지 않은 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이상,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증여세 부과 처분은 무효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반면 동생 유상나씨에 대해 재판부는 “세무서가 유씨에게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빌딩은 기존에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장소이며,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된 바가 없었다”면서 “공시송달 및 송달의 요건을 충족해 효력이 발생한만큼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유효하다”고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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