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CG)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가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재판에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구속) 의원 지시로 움직였다고 진술했다.
1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최 전 대표에게 "이상직 피고인이 최종구 피고인에게 횡령·배임의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 전 대표는 "(이 의원은) 회사의 소유주이기도 하고 전체를 총괄했기 때문에 그의 승인 없이 (횡령·배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건에 관여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이 의원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 전 대표는 검찰에서 이 의원을 옹호하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는 "차분히 생각해보니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명백했다.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최 전 대표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주를 이뤘다.
이 의원은 지난 공판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이 밝힌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약 555억원이다.
이 의원의 공범으로 지목된 최 전 대표, 박성귀 전 재무실장 등 6명도 이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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