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2심, 징역 4년 유지하고 벌금 감액
정경심 측은 2심 재판 다음날 상고
검찰, 1·2심서 모두 징역 7년 구형
정경심 측은 2심 재판 다음날 상고
검찰, 1·2심서 모두 징역 7년 구형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1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5. chocrystal@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징역 4년이 내려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검찰은 1·2심에서 모두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 교수 측은 앞서 지난 12일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벌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했고, 추징금도 1억3800만여원에서 1061만원으로 내려 명령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을 모두 유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딸 조씨의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7개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하는 등 범행으로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정 교수가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주거지 및 동양대 교수실에 있는 컴퓨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 판결했다.
다만 정 교수의 사모펀드 비리 일부 혐의 중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WFM 실물주권 10만주를 장외매수한 혐의에 대해 1심이 유죄 판단을 내린 것과 달리 무죄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장내매수 1061만원만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