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군에게 장기1년·단기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유모(20) 씨는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추징금 1208만원을 명령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해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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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증거를 살펴본 결과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서비스 거부 공격 대행 후 돈을 받기로 하고 대량의 신호와 데이터를 보내 통신 장애를 일으키는 등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용을 저해함으로써 엄히 처벌할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군은 현재 미성년이고 이미 소년법이 정한 최고형이 확정됐는데, 이 사건과 같이 판결 받았을 때의 형량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군은 인터넷에서 만나 알게 된 유 씨와 함께 2019년 6월 6일부터 약 4개월 동안 의뢰를 받고 18개 사이트에 대해 서비스 거부를 유발하는 '디도스(DDoS)' 공격을 해 정보통신망 장애를 발생시킨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10월 14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웹하드에 올려 이용자들의 PC가 감염되게 했다.
이밖에도 가상사설망(VPN) 구매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거래 카페에서 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도 있다.
한편 이 군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으로 소년법상 최고형량인 장기10년·단기5년형 및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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