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서비스 중단으로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발행사 머지플러스를 수사기관에 공식 통보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7일 "지난 주말 검찰과 경찰에 (머지포인트 사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머지플러스가 금융당국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더라도 금감원이 이행을 강제할 강제력이 없어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업체에 대해서만 관리·감독이 가능한데, 머지플러스는 미등록 업체라 검사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다. 하지만 지난 11일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머지포인트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했고,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드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전날 정은보 원장 주재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긴급 상황 회의를 열어 관계기관과 협조해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유도하고, 포인트 발행 업체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대웅 기자 sdw61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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