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박사' 조주빈의 추가기소 사건 재판이 연기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이날 예정됐던 조주빈의 강제추행 사건 재판을 연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 소속 직원이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탓이다.
검찰은 조주빈의 미성년자 성착취·불법 촬영물 수사 과정에서 강제추행 범죄를 추가로 적발, 기소한 바 있다. 먼저 진행된 박사방 범죄 2심 재판에서 조주빈은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최근 서울 지역 법원·검찰청사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지난달 말부터 이달 11일까지 모두 4명의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검찰수사관 3명과 환경관리 노동자 1명으로 모두 다른 날짜에 각자 다른 경로로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부터 직원 2명과 민사부 판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전에도 직원 1명이 추가로 양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