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본사가 할인행사 부담을 점주에 전가하는 등 횡포”
본사 “다른 점주에 허위사실 유포, 계약 지속 불가 ”
17일 오전 맘스터치 상도역점 전경. /송주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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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찾은 서울 동작구의 맘스터치 상도역점은 개점을 앞둔 매장처럼 가맹점주 황성구(63)씨와 점원 2명이 분주하게 청소를 하고 있었다. 입구에는 출입자 명부가 비치돼 있었다. 다른 지점과 달리 이곳에는 간판 아래 “본사의 물품공급 중단→일시 영업중지 합니다”라는 플래카드가 걸려있었다. 황씨는 “주위 손님들이 (매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문을 닫았다고) 착각할까 걱정돼 열고 있다”라며 “본사의 부당한 조치도 알리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황씨가 영업을 중단한 건 본사와의 갈등 때문이다. 그는 지난 3월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 1300여개 매장 점주에게 우편물을 보냈다. 우편물에는 A4 4장 분량의 협의회 소개서와 가입신청서가 포함됐다. 그는 협의회 소개서에 “가맹본부는 가맹점과 상생을 모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오로지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것이 느껴진다”며 “힘을 합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창립 추진 이유를 밝혔다.
본사는 지난 4월 황씨를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 우편물에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본사가 문제삼은 부분은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하여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라는 대목이다. 2020년 맘스터치 가맹점 다수가 매출이 상승했기 떄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는 게 본사의 주장이다.
맘스터치 점주협의회 소개서 중 일부. 맘스터치 본사가 허위 사실이라고 고소한 부분(빨간 박스)을 확인할 수 있다. /황성구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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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7월 황씨에 대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본사는 황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거짓된 내용을 다른 점주들에게 전달하는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으로서의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황씨는 이달 8일부터는 영업에 필요한 물품을 발주할 수 없었고, 재료가 떨어진 14일부터 ‘개점 휴업’ 상태다.
황씨는 “본사가 점주협의회 결성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을 앞세워 ‘트집’을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본사에서 (상도역점으로) 몇몇이 찾아왔다. 결국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라며 “협의회 회장직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본사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협의회 창립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점주들)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본사에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점주협의회가 생기면) 동창회처럼 모두의 의견을 (본사에)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했다. 이 정도로 갈등이 생길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17일 오전 조선닷컴과 만난 황성구씨. 맘스터치 상도역점 가맹점주 및 맘스터치 점주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송주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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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에서 점주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투표. /황성구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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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는 “본사의 목표는 (점주와의 상생이 아닌) 오로지 본사의 수익”이라고 했다. 지난 2월 할인 이벤트 당시 할인 금액은 점주들이 부담해야 했다고 한다. 본사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점주들의 의사를 묻는 투표를 했지만, 미참여한 표를 모두 ‘찬성’으로 계산했다고 한다. 황씨는 “실제 투표에는 몇 명이 참여했는지도 모른다. (점주들은) 먹고 살기 바빠 이벤트 투표에 매번 참여하기 힘들다”고 했다. 본사의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으로 점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본사의 계약해지에 맞서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은 18일 열린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황씨가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그는 “맘스터치가 진정 고객을 위한 기업이라면 맘스터치 제품을 사랑하는 고객을 위해서라도 가게는 괴롭히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맘스터치는 입장문을 통해 황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물품공급 중단에 대해서는 “계약 위반에 따른 적법한 계약해지”라며 “점주협의회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황씨가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며 가맹점주들의 경영이 악화됐다’ ‘가맹본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 등의 허위사실을 다른 점주들에게 지속해서 유포했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 맘스터치는 점주들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 “가맹본부와 소통하지 않은 것은 황씨 본인”이라며 “황씨는 전국 1300여개의 모든 가맹점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것처럼 가맹본부에 여러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가맹본부는 대화에 응하고자 했으나 (황씨가) 이를 거부했다”고 했다.
[송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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