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 담당 검찰청 직원 확진"
코로나19 확산 (CG)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남)의 강제추행 혐의를 다룰 첫 재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17일 오후 진행하려던 조씨와 '부따' 강훈(20·남)의 첫 공판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검찰청 공판부의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기일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조씨와 강씨는 피해 여성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로 올해 4월 기소됐다. 박사방을 통한 성 착취물 유포 및 제작과 별개의 혐의다.
조씨는 앞서 박사방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박사방 2인자로 알려진 강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달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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