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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박근혜 탄핵반대 집회’ 사망자 유족들, 국가·서울시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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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었던 2017년 3월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인근의 모습. 경찰이 세운 차벽 밖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탄핵 기각 촉구 집회를 열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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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할 당시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했다가 숨진 이들의 유족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황순현)는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했다가 숨진 3명의 배우자와 자녀 등 6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헌재 탄핵심판 선고 당일 서울 광화문과 헌법재판소가 있는 종로구 재동 일대에선 각각 탄핵 찬성,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가 벌어졌고 많은 인원이 밀집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로 3명이 사망했다. 경찰 부검 결과, 당시 사망자 중 2명은 특별한 외상 없이 동맥경화, 평소 지병이었던 심장질환이 사인으로 조사됐다. 다른 1명은 집회참가자 1명이 경찰버스를 훔쳐 운행하다가 충돌로 떨어뜨린 스피커에 맞아 머리뼈 골절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은 “경찰 통제로 병원으로 옮겨지는 시간이 지연됐고, 소방당국은 운집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구급차만 배치했다”며 총 4억7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3월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찰관이나 소방 공무원들이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국가와 서울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해 응급의료 대응조치 계획을 세우고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했다”며 “서울시가 선고 당일 배치한 구급차 20대는 서울시 소속 구급차의 15%에 해당하며, 이는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헌재가 파면이라는 주문을 선고하자 집회 참가자들이 ‘헌재를 박살내자’, ‘탄핵 무효’를 외치며 경찰 차벽을 허물고 헌재 쪽으로 갑자기 몰려들었는데, (당국이) 이 같은 집회의 진행 경과와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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