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2∼13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주민 10명에게 화이자 백신을 정량보다 5∼6배 이상 많이 투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화이자 백신은 1바이알(병) 당 5∼6명에게 나눠 접종하지만, 이 의료기관에서는 1바이알을 1명에게 모두 주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실수를 뒤늦게 확인한 의료기관 측이 접종자들에게 연락하면서 알려졌다.
청원구보건소 등 방역당국은 귀가한 접종자를 상대로 이상 반응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충북대병원에 입원 조치해 상태를 살필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일부에게서 접종 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두통과 발열 등 경미한 반응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또 백신 오접종 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 접종을 지속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 민간위탁 의료기관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 이 의료기관이 보유한 백신을 모두 회수하는 한편 기존 백신 접종 예약자들은 인근 다른 의료기관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해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전날 오후 늦게 상황이 파악됐고, 질병관리본부까지 보고가 이뤄졌다”며 “의료기관 측의 명백한 실수인 만큼 민간위탁 계약을 취소하는 한편 다른 백신 접종 예약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10∼11일 전북 부안군에서도 한 의료기관 의료진이 5명에게 얀센 백신을 정량보다 5배 가량 많이 투여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접종자들은 모두 종합병원에 입원했다가 큰 이상 없이 퇴원했다.
[권상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