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16일 청소년페미니즘모임 등 49개 청소년·여성단체가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학교 성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스쿨미투’ 폭로로 성희롱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서울 광진구 중학교의 전직 교사 최모씨(61)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3일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치관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이 다 어린 사람들이란 걸 생각해보면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씨가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몸매가 좋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상대방이 성인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적절치 않았다”고 했다.
최씨는 광진구의 한 한 중학교에 도덕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1년 6개월여에 걸쳐 “예쁜 여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등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9월 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피해사실을 폭로하고, 학교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파장이 커졌고, 최씨는 결국 수사를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흥일 기자 hi-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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