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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학생 성희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춘호)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도덕 교사 최모(6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몸매가 좋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재판부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며 "피고인은 가치관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이 어린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서울 광진구 한 중학교에서 도덕 교사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1년 6개월여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이른바 '광진구 스쿨미투'로 불린다. 2018년 9월 해당 중학교 학생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학교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불거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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