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항소 기각…원심 유지
“성인 아닌 아이들 상대로 발언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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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법원이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중학교 도덕 교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김춘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61)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은 이 정도로 특정됐으면 충분하다”며 “피고인은 은연 중에 자신의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으나 상대방이 성인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볼 때 적절치 않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울 광진구 중학교 도덕교사로 근무한 최씨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중학교 학생들에게 언어 및 신체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의 혐의는 학생들이 2018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미투폭로 포스트잇 운동’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예쁜 여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이쁘고 쭉쭉빵빵해야한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해 기소됐다.
이에 최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최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반성하기는커녕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성희롱 등 학대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기만 한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최씨 측은 “수업을 재미있게 하려고 유머성 개그를 곁들여 학생 친화적 지도를 했는데 학생들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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