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조국 자녀·일가 의혹

조국 "정경심 2심 판결 충격 커…많이 고통스럽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59) 교수의 항소심 판결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많이 고통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14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7.23 dlsgur9757@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는 "권력형 비리와 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혐의는 벗었지만, 인턴 증명서가 유죄로 나와 많이 고통스럽다"며 "대법원에서 사실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다투겠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는 재판에서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2심도 정 교수와 공모한 혐의를 인정했는데 여전히 혐의 부인하시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위조한 적 없으시냐' 등 취재진의 이어지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장녀 조민(30) 씨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딸 조 씨의 '7대 입시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수 관련 혐의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PC 등을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하면서도 형량은 바꾸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전날(12일)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