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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국 자녀·일가 의혹

조국 "정경심 2심, 충격 커... 대법서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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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 혐의' 재판 출석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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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징역 4년이 선고된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충격이 크고 많이 고통스럽다”면서도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리는 업무방해 등 혐의 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2심 판결의 충격이 크다”며 “권력형 비리와 조국펀드 등 터무니없는 혐의는 벗었지만 인턴증명서가 유죄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많이 고통스럽지만 대법원에서 사실 판단, 법리 적용에 대해 다투겠다”면서 “오늘 제가 출석하는 재판에서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2심에서도 공모 혐의가 인정됐는데 여전히 부인하나’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열리는 재판에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가 나란히 출석했다. 정 교수가 이틀 전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재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는 지난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동일한 형량이었지만, 벌금은 5억원에서 대폭 감소됐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인 조민씨의 ‘7대 스펙’에 대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에 대해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공모했다고 판시했다.

미공개 정보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바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알고 투자했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유죄로 결론 내렸다. 재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지시를 한 것이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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