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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부회장이 13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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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경기)=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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