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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국 자녀·일가 의혹

조국 "'정경심 2심 판결' 충격 커…많이 고통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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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 판결 후 첫 재판 출석…"권력형 비리·조국펀드 등 혐의 벗어"

"대법원에서 사실판단·법리적용 다투겠다"…공모혐의 등 다른 질문에 침묵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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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아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앞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심 판결에 충격이 크다"며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 없는 혐의는 벗었지만 인턴증명서 혐의가 유죄로 나와 많이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어 "대법원에서 (정 교수의 사건의) 사실판단과 법리적용을 다투겠다"며 "오늘 재판에서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심에서도 공모 혐의가 인정됐는데 여전히 부인하느냐"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위조한 적이 없냐"는 질문에는 침묵한 채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피고인인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불러 재판한다. 정 교수의 2심 판단이 나온 후 두 사람의 첫 재판이다.

앞서 정 교수의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을 심리하던 2심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1061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조민씨의 7개 인턴·활동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군산공장 가동소식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우국환 신성석유 회장으로부터 WFM 실물주권 10만주를 매수한 혐의는 1심에서 유죄였으나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다.

반면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자택과 동양대 교수실에서 보관하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은닉하라고 교사한 혐의는 1심의 무죄 판단과 달리 유죄로 봤다.

정 교수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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