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한 비공영제 버스기사 및 전세버스 기사들에게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
13일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9월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공고일인 이날 기준 ‘2개월 이상’ 근속 중(6월13일 이전부터 근무)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란 노선을 정해 정기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시내·농어촌, 시외·고속, 마을버스 등을 뜻한다. 국토부는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만7000명,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 등 총 9만2000명이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급대상인 버스기사들은 8월23일~9월3일 중 회사 또는 지자체로 본인의 근속 요건(2개월)과 소득감소 요건(법인 또는 개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에서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9월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승객수요 감소로 버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업해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후로 지급이 완료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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