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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로 수입감소한 버스기사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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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한 비공영제 버스기사 및 전세버스 기사들에게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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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사진


13일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9월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공고일인 이날 기준 ‘2개월 이상’ 근속 중(6월13일 이전부터 근무)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란 노선을 정해 정기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시내·농어촌, 시외·고속, 마을버스 등을 뜻한다. 국토부는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만7000명,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 등 총 9만2000명이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급대상인 버스기사들은 8월23일~9월3일 중 회사 또는 지자체로 본인의 근속 요건(2개월)과 소득감소 요건(법인 또는 개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에서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9월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승객수요 감소로 버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업해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후로 지급이 완료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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