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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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2일 정 교수 측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날 항소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받아 딸 조민 씨의 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해 각 학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와 재산을 은폐하려고 차명 계좌를 개설한 혐의, 조씨를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 등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시 비리 관련 혐의를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봤다.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관련 혐의는 1심과 다소 엇갈리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유죄 판결했다. 지난 1심은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이었다.
이 같은 판결 직후 정 교수 측 변호인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법원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원심을 반복한 판결이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추후에,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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