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 변호인은 오늘(12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정 교수의 15개 혐의 가운데 자녀 입시비리 관련 7개 혐의와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가운데 미공개 정보로 실물 주권 12만 주를 사들여 이익을 얻은 부분은 무죄로 뒤집혀, 벌금 액수는 1심 5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앞서 정 교수는 재작년 9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뒤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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