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슈 조국 자녀·일가 의혹

정경심, 2심 징역 4년에 불복해 상고...대법원으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오늘(12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정 교수의 15개 혐의 가운데 자녀 입시비리 관련 7개 혐의와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가운데 미공개 정보로 실물 주권 12만 주를 사들여 이익을 얻은 부분은 무죄로 뒤집혀, 벌금 액수는 1심 5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앞서 정 교수는 재작년 9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뒤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