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조국 자녀·일가 의혹

정경심, 대법원 판단 받는다…2심 징역 4년 불복, 상고장 제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2020.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전날(11일)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1억3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형랑은 1심 그대로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일부 무죄로 나와 벌금과 추징금이 약 10분의 1로 감액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 딸 조민씨의 7개 인턴·활동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확인서는 허위이며 조국의 확인서 작성에 피고인이 가담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군산공장 가동소식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우국환 신성석유 회장으로부터 WFM 실물주권 10만주를 매수한 혐의는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다.

반면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자택과 동양대 교수실에서 보관하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은닉하라고 교사한 혐의는 1심의 무죄 판단과 달리 유죄로 봤다.
ho86@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