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2020년 9월 9일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1억5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를 하면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친분을 두텁게 했다”며 “단기간 많은 여성을 동원해 일회적 성관계를 맺게 하는 등 성접대를 해 얻은 이익이 작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승리 측이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고 변론한 데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리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잘주는 애들로 불러라’라고 적은 것은 단순 오타”라고 주장한 점에 관해서는 “그 뒤의 대화 내용을 보면 성관계까지 염두에 두고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도박은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클럽 ‘버닝썬’의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 재산인 것처럼 사용하고, 범행 후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었다는 듯이 진술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수폭행 교사의 경우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범행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검찰은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해 승리에게 몰수 또는 추징을 구형해야 했으나 관련 조처를 하지 않다가 지난 11일에야 뒤늦게 군사법원에 추가 구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11억50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승리는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용될 예정이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이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또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원 상당을 사용(상습도박)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그는 2015년 12월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 사실을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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