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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재판 개입' 혐의 임성근 전 판사 2심도 무죄..헌재로 쏠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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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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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이날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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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으로선 최초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재판개입 혐의'2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진행 중인 헌재 탄핵심판도 최종 판결을 남겨둔 상태여서 2심 결과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타당하고 검찰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재판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후배 판사들의 판결문 작성에 영향을 끼쳤는지, 구두 직접 지시를 통한 영향 외에도 간접적으로 다른 판사들의 재판에 영향을 줬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었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수석부장판사에겐 재판개입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내용'적으로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봤지만 '형식'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수석부장판사의 사법행정권 명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권한을 부정한 1심 판단은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고 법 현실과도 맞지 않다"며 임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하면서 '위헌적'이라는 표현을 정정했다. 2심 재판부는 "재판관여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마치기도 전에 미리 이를 ‘위헌적 행위’라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므로, 원심판결에서와 같이 이를 ‘위헌적 행위’라고까지는 하지 아니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6월 10일 형사재판과 별개로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재판에서 임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 혐의가 있는) 3개의 사건에 제 행위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후배 법관들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탄핵 심판을 제기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측은 "조언과 권유에 불과하다 해도 현실 재판에 영향을 미쳤고, 관여된 법관이 이에 대해 동의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며 "이에 따라 판결문이 바뀌고 판결 의미가 바뀌는 것은 초법적인 행위이며 관행이라는 이유로 위헌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판결문을 바꾸라는 '명시적 지시'가 없었더라도 후배 판사에 판결문 변경을 '종용'하거나 '요청'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사법 농단이며 재판 개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형사재판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옴에 따라 별도로 진행 중인 헌재의 탄핵심판 최종 판결의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헌재는 지난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법리 검토에 들어간 헌재는 최종 판결일을 추후 통지할 예정이다.
#임성근 #재판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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