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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박근혜 내곡동 자택 38억에 낙찰... 감정가보다 7억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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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입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주택 전경. 2008년에 지어진 이 집(지상 2층·지하 1층)은 헌릉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100m쯤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 한적한 편이며, 집 뒤쪽으로는 구룡산으로 이어지는 산길이 나온다./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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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추징금 미납으로 압류된 박근혜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이 38억6400만원에 낙찰됐다.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자택은 지난 9~11일 1회차 공매 입찰을 거쳐 이날 38억6400만원에 낙찰됐다. 지난 3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자 이 자택에 대한 압류를 진행했다.

이는 감정가인 최저 입찰가(31억6554만원)보다 6억9846만원 높은 가격으로 유효 입찰은 3건이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박 전 대통령이 출소하면 머물게 하겠다며 약 36억원에 입찰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감정가보다 5억원을 더 써내 충분히 낙찰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7억을 더 써낸 사람이 있었다”며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 건물은 13년 전인 2008년에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감정가는 31억6554만원이었다. 토지 면적은 406㎡이고,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 면적은 571㎡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집에 거주한 적은 없다. 2017년 3월10일 탄핵당하고 같은 달 31일 구속수감됐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2017년 4월 삼성동 자택을 65억6000만원에 팔고, 이 집을 28억원에 사들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뢰 등 혐의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았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형량(2년)을 더하면 박 전 대통령의 최종형량은 징역 22년이다. 형기를 다 채울 경우 만 87세인 2039년 3월 출소한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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