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조국 자녀·일가 의혹

정경심 2심, '징역 4년' 1심과 같은데 벌금 5억→5천·추징금1억4천→1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8.19/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1일 서울고등법원은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별도로 선고한 벌금은 5000만원으로 1심의 5억원과 비교하면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추징금도 마찬가지다. 1심 1억3894만원에서 2심은 1061만원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이는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가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항소심은 코링크PE 관련 혐의 중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WFM 실물주권을 장외매수한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결론냈다.

정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인 조모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자신의 동생 명의로 WFM 주식 16772주를 장내매수하고, WFM 실물주권 12만주는 장외매수했다.

실제로 군산공장이 가동된다는 소식에 주가가 오르자 정 교수는 장내매수한 주식을 매도해 차익실현을 했고, 장외매수한 실물주권은 그대로 뒀다.

이에 대해 1심에선 장내매수 물량과 장외매수를 모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장외매수 10만주에 대해 실물주권 매도인의 실질적인 매도인이 조 전 장관 조카 조씨가 실질적 대표인 코링크PE라고 판단했다. 이어 코링크PE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정 교수에게 매도한 것이고 대표인 조씨가 정 교수에게 정보를 알려준 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수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공개 중요정보이용에 대한 판단이 2심서 바뀌면서 그와 연계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일부 무죄로 바뀌었다.

결국 WFM 장외매수 10만주가 무죄가 되면서, 벌금이 10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자본시장법에선 미공개 중요정보이용 범죄에 대해 벌금을 정할 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이상 5배이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1심에선 10만주를 미실현이익 2억2000만원으로 계산하고 장내매수에서 얻은 이익금 2000여만원을 더해 그 2배인 5억원으로 벌금을 정했다.

2심에서 미실현이익 2억2000만원이 무죄로 인정됨에 따라 벌금 계산에서 이 금액이 빠졌고, 장내매수 이익금 1000여만원에 대해서만 약 5배인 5000만원으로 벌금을 정했다.

2심은 추징금도 실제 얻은 이익금만을 계산해 미실현된 장외매수 부분을 제외하고 1061만원으로 크게 줄여줬다.

머니투데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