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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특혜' 논란에…법관회의, 행정처에 해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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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
지난 4월 1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있다.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해외연수 대상이 아니었던 판사가 갑자기 연수를 위한 출국대상자 명단에 올라 논란이 되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실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11일 법원 내부망에 "해외연수 선발에 관한 질의 및 설명 요구와 관련해 법관님들께 의견을 여쭙겠다"며 글을 올렸다.

운영위는 "해외연수 선발과 관련해 여러 판사와 법관대표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질의 및 설명 요구 등을 통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6조 2항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 자료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해외연수 대상자로 A판사를 올렸다.

올해 출국 대상자는 2020년 해외연수 대상 법관으로 선발된 사람과 2019년 선발된 사람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출국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당초 대상이 아니었던 A판사도 포함된 것이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A판사가 데이터과학을 연구하는 하버드대 응용계산과학원에 개인적으로 입학허가 신청을 해 허가를 받았다"며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선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선 법관들은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결정이 특혜성 선발이라며 반발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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