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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조국 자녀·일가 의혹

정경심 'PC 위치·위법수집' 주장했지만…2심도 표창장 위조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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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IP주소 근거 "자택서 사용 안해"…"위조인정 방해 안돼"

PC USB 접속이력 "위법수집증거" …"임의제출엔 해당 안돼"

뉴스1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2020.9.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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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입시·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놓고 2심에서 표창장 파일들이 들어있던 PC의 바뀐 IP 주소 내역과 검찰의 USB 접속이력을 근거로 새 주장을 펼쳤으나 1심 결론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1심에서 인정된 표창장 위조 혐의를 놓고 가장 치열한 공방이 이뤄졌다.

정 교수 측은 2심에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특정된 2013년 6월에는 표창장 파일들이 발견된 PC가 동양대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PC에 할당된 IP 주소와, 위조 시기 한달 전께 정 교수가 동양대에 있었던 때 사용된 PC의 내역들을 제시했다.

할당된 IP 주소 끝자리가 137인 경우뿐 아니라 112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 방배동 자택에서 다른 장소로 PC가 이동했고, 이동한 PC에서 제3자가 표창장 파일들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당시 PC 1호 사용 위치라든지, 표창장 작성 과정은 표창장 위조를 인정하는 데 방해 받을 것이 아니라 일일이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심은 ΔPC 1호에 저장된 파일들이 동양대 직원이나 조교가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성적이지 않은 점 Δ표창장을 분실해 당장 표창장이 필요했던 정 교수가 이를 딸 조민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은 점 Δ표창장 파일 작성·수정 시간과 밀접한 시간에 정 교수가 PC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기록들이 있는 점을 토대로 위조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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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9년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조국 후보자 딸 동양대학교 표창 사진. 2019.9.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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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PC 1호에서 표창장이 출력된 흔적이 없어서 곧바로 출력돼 원본이 만들어진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들은 정 교수 측 주장 내용이나 증거제출 내용을 스스로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할 당시 PC가 정상 종료 직전에 외부 USB로 접속한 흔적이 있어 PC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물이 하드디스크인 경우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아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압수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교수 측은 PC가 정상종료가 됐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를 압수할 경우 정보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해 제출받아야 하고, 출력·복제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 같은 정 교수 측 주장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검찰의 증거조작설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표창장 위조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후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방치돼 있는 PC들을 검찰이 동양대 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임의제출 받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과 같은 판단이다.

그러면서 임의제출에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 교수 측의 이 같은 주장은 임의제출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설령 임의제출에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PC가 고장 난 것이 아니더라도, 당시 PC 2대는 소유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다"며 "단순히 그 안에 저장돼 있는 전자정보 중 곧바로 내용 확인이 가능한 전자파일들을 압수하는 것만으로는 압수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파일들의 작성·저장과정과 PC 자체의 사용 정보 등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파일과 로그 파일 등 확보와 그에 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불가피했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PC 자체를 압수하지 않으면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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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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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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