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조국 자녀·일가 의혹

공소사실별로 본 정경심 1심·2심 유무죄 판단[그래픽뉴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컷뉴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1천여만원으로 감경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