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이 열린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정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가 선고공판이 끝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 딸 조민씨의 7개 경력확인서를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과 펀드 허위 변경 보고 혐의 등은 무죄로 판결했다. 2021.8.11/뉴스1
leejh@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