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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도 유죄…딸 조민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 18일 결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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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2020.10.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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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자녀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1061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형량은 1심 그대로지만 벌금과 추징금이 약 10분의 1로 감액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 딸 조씨의 7개 인턴·활동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부산대, 18일 조민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 결론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18일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 관련 조사를 결론낸다고 11일 밝혔다.

부산대 공정위는 지난 4월22일부터 의전원 졸업생 조민씨가 입학한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해왔다.

Δ입학서류 심사 Δ당시 전형위원 조사 Δ지원자 제출서류의 발급기관 및 경력관련기관에 대한 질의와 회신 Δ지원자에 대한 소명요구와 회신 등이다.

원래 공정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외부위원 등 25명으로 구성됐으나 지난 5월 위원장이 개인적인 이유 등으로 사임하면서 현재는 24명이다.

당초 지난달 공정위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공정위 측 요청에 따라 활동기간이 1개월 연장되면서 현재까지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당시 이를 두고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기 위해 조사를 지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부산대 공정위는 판결문이 확보되는 대로 의전원 입학전형 제출서류와 관련한 판결 부분에 대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8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위의 활동과 판결문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해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대학본부는 학사행정상의 검토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그 판단 결과를 언론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부산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 조씨의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지난 3월 교육부가 입시 의혹에 대한 조치 계획을 요구하자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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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전경. © News1 여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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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 입학취소 시, 의사면허 무효 가능성↑

정 교수 측이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조씨의 의사면허 유지 여부는 관련 법 해석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지난 1월 2021년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한 뒤 공공기관 산하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이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경우 관련 의료법 해석에 따라 조씨의 의사면허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면허 취득자격이 ‘의대·의전원 졸업자’이기 때문에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면허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증거 능력 취득에 관한 위법성의 모든 주장이 무시된 것 같아 아쉬웠다"며 "원심을 반복한 2심 판결에 유감스럽다. 상고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도 판결이 나온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며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됐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됐다.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 딸 조씨의 7개 경력확인서 Δ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Δ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Δ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Δ부산호텔 실습 및 인턴 Δ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Δ동양대 총장 표창장 Δ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에 대해 모두 허위라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인턴활동 확인서 등을 위조해 조씨의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것은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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