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수 관련 부분에서 일부 무죄 판단함에 따라 벌금은 종전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추징금은 1억3890여만원에서 1061여만원으로 낮아졌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 부부의 장녀 조민 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정 교수의 1심부터 추가로 기소된 입시비리 재판까지 2009년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서 딸 조 씨를 본 적 없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던 동창생 장모 씨가 돌연 자신의 SNS에서 입장을 바꾼 것은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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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인턴십 확인서의 증명 대상, 즉 조민이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익인권법 센터가 주최한 2009년 5월 15일자 세미나를 위해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이 공익인권법센터장 한인섭이라는 사실이 모두 허위"라며 "이러한 사실이 모두 허위인 이상 조민이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세미나를 촬영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이 조민인지는 확인서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확인서를 조국 전 장관이 작성했으며 여기에 정 교수도 가담했다는 원심 판단도 그대로 인정했다.
1심 판단과 달라진 부분은 수사 당시 정 교수가 자신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 전 한국투자증권 PB(프라이빗뱅커)와 함께 동양대에 있던 PC를 옮기고, 김 씨에게 자택에 있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이를 숨기게 한 증거은닉교사 범행과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매수 관련이다.
1심은 정 교수가 김 씨와 '공모'해 저지른 범행이라고 보고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법상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했을 때에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두 사람 사이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증거은닉을 실행한 김경록은 피고인의 부탁 외에 증거를 은닉해야 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할 때까지도 저장매체들의 보관을 부탁받으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까지도 은닉한 저장 매체들의 개수·종류·출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스스로 증거은닉 의사를 가지고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증거은닉을 결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정 교수가 2018년 5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를 미리 듣고 WFM의 실물주권 12만주를 장외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만 무죄 판단했던 1심과 달리 전부 무죄 판단했다.
선고가 끝난 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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