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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이슈 조국 자녀·일가 의혹

2심도 '징역 4년' 판결에 고개 숙인 정경심···지지자들 "이재용은 왜 풀어줬나"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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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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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끝내 굳은 표정을 풀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1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벌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했다.

구속 상태인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검은색 옷에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나왔다. 피고인석에 앉은 정 교수는 바닥을 응시하며 초조한 모습으로 재판 시작을 기다렸다.

잠시 변호인과 웃으며 인사를 나눈 정 교수는 이내 심각한 표정으로 짧은 대화만 나누고 책상을 바라봤다.

재판장이 입석한 뒤 정 교수는 이따금 고개를 끄덕이면서 묵묵히 50분간 재판부의 판단을 들었다.

이날 재판부는 쟁점을 중심으로 15가지 혐의에 대해 유·무죄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자녀 입시비리 관련해 7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 판단이 내려졌고,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1가지 혐의만 무죄로 뒤집혔다.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1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혐의 하나하나 유죄 판단이 유지될수록 정 교수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재판부는 주문 직전 정 교수를 일으켜 세운 뒤 "일부 유·무죄를 원심과 다르게 판단하지만, 전체적으로 징역형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판단에 방청석에서는 울음 섞인 한숨이 터져 나왔고 선고를 마친 재판부가 퇴정하자 정 교수는 착잡한 표정을 지으며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다. 이후 정 교수는 변호인들과 잠깐 인사를 나눈 뒤 구치감 문으로 향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정 교수의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지지자들은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이 선고되자 법정 밖에서 "판사를 없애야 한다"면서 재판부를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지지자는 "이재용은 왜 풀어줬느냐"며 고성을 지르다가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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